[브레이크뉴스=이석배 기자] 지난 6.2지방 선거에서 '반전교조'를 기치로 내걸었던 바른교육국민연합 등이 지난달 23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바른교육국민연합 대표 및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 대표 등은 지난달 23일 곽 교육감을 여론조사 결과 허위 게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곽 교육감이 자신의 후보자 홍보물에 보도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된 것처럼 허위 게재하고, 여러 일간지에 후보자 공약평가 결과를 왜곡한 광고를 실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1일 고발인인 바른교육국민연합의 박성현 사무처장을 불러 고발 배경과 구체적인 혐의 사실 등을 조사했으며, 조만간 곽 교육감도 소환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바른교육국민연합은 300여 보수성향 시민단체 및 교육단체 인사들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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