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이석배 기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 광역전담반(이하 특사경)은 관내 복어 제조가공·판매업소와 복어조리 음식점 50여 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 영업신고 없이 비위생적으로 복어를 제조·가공·판매한 업체 등 4개소 4명을 적발해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적발된 a업체는 관할구청에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복어 전문자격증을 갖춘 종사자가 한명도 없이 맹독성 복어를 제조·가공 했을 뿐 아니라, 식품제조·가공에 부적합한 생활용수로 복어를 세척하고 있었다.
심지어 이 업체는 조리장 바로 옆 개를 키우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복어를 가공, 부산·울산지역 음식점 39개소에 연간 5톤의 복어를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업체는 공장에서 사용하는 공업용수를 이용해 손질한 금밀복 등 약 1.7톤을 대구지역 도매상들에게 유통시켰으며, c업체는 관할구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전문 복조리사가 아닌 직원에게 복어를 가공케 해 부산지역 음식점 등에 판매한 혐의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적발 된 업체 모두 전문 복조리사를 고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인건비에 대한 추가부담을 이유로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번 점검은 최근 복어조리사 자격증이 없는 음식점에서 조리된 복 요리로 인한 중독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른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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