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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가 아내 살해 후 시신 토막·유기

성관계 거부한 것에 앙심..범행 17개월 만에 자수

이석배 기자 | 기사입력 2010/07/05 [17:39]
[브레이크뉴스=이석배 기자] 자신의 동의 없이 낙태 수술을 받고, 또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살해 한 뒤 토막내 유기한 목사가 경찰에 자수했다.
 
경기도 성남수정경찰서는 사체손괴 및 유기 혐의로 이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3월 4일 성남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 a(50)씨를 목 졸라 살해한 다음 이를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범행 후 17일 동안 집 뒤편 담 밑에 시신을 숨겼다가 지난해 3월 22일 다시 토막을 낸 다음 일부는 시멘트를 발라 집에 은닉하고 일부는 경기 팔당호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씨는 부인을 살해한 당일 경찰에게 '아내가 가출했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씨는 결국 범행 1년4개월여 만인 지난 4일 오후 1시40분께 "목회자로써 회한이 들었다"며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자수한 이씨는 경찰에게 "부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임신 3개월 만에 낙태시술을 해버린 것에 불만을 가져오던 중, 부인이 성생활까지 기피하자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이씨가 지목한 시신 유기 장소에서 발굴 작업을 진행 중이다.
 
soondon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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