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이석배 기자]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식이섬유 함유 건강기능식품을 '발모제 및 체지방분해제'로 허위·과대광고해 판매한 김모(58)씨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김모씨는 "제품을 섭취하면 두피를 덮고 있는 체지방이 분해돼 발모가 촉진되며, 살이 빠진다"고 허위·과대 광고해 지난 2008년 9월부터 현재까지 건강기능식품인 '미라클식이섬유ⅰ, ⅱ' 약 4200만원 어치를 홈쇼핑 등을 통해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조사 결과 김모씨는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성분인 '타다라필'을 함유한 '미라클파워' 제품을 발기보강가공식품으로 판매해 온 것이 추가로 드러나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가 의심되는 경우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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