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이석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최근 독성 물질을 함유한 네팔·히말라야산 석청에 의한 피혜 사례가 보고됐다며, 이를 구매 또는 섭취하면 안된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네팔·히말라야산 석청은 그레이아노톡신(grayanotoxin)이 함유돼 있어 국내 수입·판매가 금지돼 있다.
그레이아노톡신이란 해발 3000m이상의 고산지대에서 자생하는 철쭉과 식물에 함유된 독소이며 중독되면 저혈압, 구토, 무력감, 의식소실, 시야장애 등의 부작용을 유발한다.
실제로 지난 6월 경북 영주시 주민 5명이 네팔산 석청으로 추정되는 꿀을 섭취한 후 안면마비·구토· 설사증세를 보여 입원 치료 중에 있으며, 동 꿀을 검사한 결과 그레이아노톡신 12.7㎎/㎏이 검출됐다. 또 지난 2008년 4월에도 네팔산 석청 섭취로 인한 사고가 있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네팔·히말라야산 석청을 판매하는 것으로 파악된 인터넷 카페 등을 차단해 줄 것을 주요 포털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요청했으며, 인터넷 카페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다만 국내산과 기타 국가의 석청은 그레이아노톡신에 의한 오염이 없어 안전하다"며 "네팔·히말라야 지역을 여행하는 여행객들 역시 현지에서 석청을 구매·섭취하거나 국내에 반입해선 안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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