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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사고 난 방위병도 '준국가유공자'

권익위, 열차사고로 장애인된 단기사병 공상 인정 권고

이석배 기자 | 기사입력 2010/07/15 [15:47]
[브레이크뉴스=이석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중 출근길에 열차사고로 두 다리를 잃은 1급 장애인을 준국가유공자로 처우해 달라는 권고를 국가보훈처가 받아들였다고 1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에서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심모(61)씨는 지난 1972년 9월 1일 저녁 9시경, 야간 경계근무를 서기 위해 철교를 건너던 중 달려온 열차에 의해 양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심씨는 그동안 출·퇴근하는 방위병 신분의 특성상 근무지 밖에서 일어난 사고는 개인의 책임으로 알고 지내다가, 지난해 10월에야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으나 출근길에 일어난 사고임을 입증 못해 등록이 거절됐다. 

이에 심씨는 지난 1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 조사 결과 경북사업본부에 심씨의 사고기록이 남아있었다. 또 당시 미로지서장 정모 경위의 소재를 찾아 심씨가 야간경계근무를 위해 출근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는 진술도 함께 받아냈다. 

이를 근거로 권익위는 지난 4월 26일 국가보훈처에 재심의를 권고했고, 국가보훈처는 "심씨에게 일부 과실은 있으나, 이 사고가 공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 지난 5일 심씨를 '준국가유공자'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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