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이석배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최근 현지조사 및 확인을 받지 않은 14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의료자원 운용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중 56개 요양병원이 의료인력을 편법적으로 운용해 요양급여비용 17억 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들의 의료자원 편법운용 유형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편법운용이 90건으로 전체의 96.8%를 차지했으며 나머지 시설 관련 편법운용은 3건(3.2%)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편법운용 비율은 간호인력 62.2%, 조리사·영양사 26.7%, 의사 7.8% 등으로 간호인력에 대한 편법운용이 가장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보건의료인력 유형별 편법운용 비율에서는 타업무 겸직자를 전담자로 신고하여 등급산정에 포함시킨 유형이 전체의 절반인 48.9%를 차지했다.
실제로 c요양병원의 경우 지난 2008년 3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간호사 2명의 출산휴가 기간을 실제 휴가일수보다 적게 신고하고, 입원환자 간호 및 인공신장실 운영을 담당하는 간호조무사 2명을 입원환자 간호업무 전담으로 신고해 1억7500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복지부 조사 결과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자원의 편법운용을 통해 수급한 부당이득금을 환수조치할 것"이라며 "조사를 거부 하거나 부당액 및 부당비율이 높은 16곳에 대해서는 추가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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