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이석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해병대 대령 병사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해군참모총장에게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소속 부대장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인권위는 국방부장관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에게 피해 병사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지난 13일 인권위에 제기한 진정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지난 9일 새벽 해병 2사단참모장 오모 대령은 군 휴양소에서 술을 먹고 관사로 복귀하던 중 해당부대 운전병인 피해자 이모(22)상병을 뒷좌석으로 끌고가 키스를 하고, 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며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하는 등 고통을 받고 있다 신속한 조사 및 권리구제를 원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인권위는 조사를 벌여 이 상병의 진술과 정신과 전문의 소견, 사건 당일 차량 운행, 귀가 행적, 이 상병의 자살시도 등을 토대로 진정인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는 군형법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을 위반해 강제추행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 성적 자기결정권, 신체의 안전을 침해한 행위다"고 말했다.
이어 "피진정인이 보직해임 조치를 받기는 했으나 고위급 장교로서 책임, 피해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ㆍ육체적 피해를 줬다는 점, 피해자 측이 형사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점을 감안,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 오모 대령은 "일부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제 추행 사실 및 구체적 경위에 대해선 술에 만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한편, 해병대는 인권위, 해당 부대 감찰ㆍ헌병 요원들과 함께 내부 감찰을 실시해 오모대령으로부터 성추행 혐의와 관련된 일부 진술을 받아내 지난 16일 보직해임했으며, 사건을 무마하려 한 부대 관계자들에 대한 내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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