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강용석 의원 vs 언론 ‘진실 공방 2라운드’

언중위 <중앙><매경>반론보도 조정 강 의원 “이행않을시 법적조치”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0/08/01 [19:34]
‘성희롱 발언’ 파문으로 정가를 발칵 뒤집은 ‘강용석 의원 vs 언론’간 진실공방전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강 의원의 성희롱 발언을 보도한 <중앙일보>와 <매일경제>에 대해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란 조정결정을 내리면서 사태가 새 국면을 맞은 탓이다. 이에 강 의원은 1일 보도 자료를 통해 “한나라당 윤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조정에 대리인으로 참석한 박진식 변호사에 따르면 대통령과 관련해 ‘번호를 땄을 수도 있겠다’는 발언은 강 의원이 아니라 동석한 남학생이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번호를 땄을 수도 있겠다는 발언은 강 의원이 아닌 동석한 남학생이 말했다는 사실이 매일경제 기자에 의해 확인됐다”며 “매일경제 취재기자가 아나운서 발언과 관련해 해당학생을 직접 만나 취재한 결과 해당학생은 문제의 발언(다 줄 생각해야 하는데 아나운서를 하고 싶냐는)은 듣지 못했고 ‘아나운서는 시키면 해야 하는 직업’이란 말을 들었을 뿐이라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일보는 아나운서 발언과 관련해 취재기자가 해당 학생에게 직접 확인하지 않고 취재한 것을 인정했다”며 “새로운 사실이 확인된 만큼 당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앙일보와 매일경제가 조정합의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간접강제이행 신청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언론중재위는 <중앙일보>의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래?’, <매일경제>의 ‘한나라 성희롱 발언 강용석 제명’ 보도 등에 대해 지난달 29일 “강 의원 측의 주장을 담은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고 조정 결정했다.
 
언론중재위 조정에 따라 <중앙일보>는 2일까지 지면과 ‘조인스 닷컴’에 ‘강 의원은 문제의 아나운서 발언은 취재기자가 해당 학생으로부터 직접 확인한 바 없고, 자신의 발언이란 부분도 평소 사용하는 표현이 아니며 전후 맥락상 있을 수 없는 내용이라고 알려왔다’는 내용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해야 한다. <매일경제> 역시 오는 4일까지 지면과 ‘매경닷컴’에 ‘강 의원은 여성 의원들의 외모에 대해 전혀 언급한 적이 없다고 알려와 이를 알린다’는 내용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해야 한다. 그러나 <매일경제>는 이날 즉각 반박기사를 내고 대응했다.
 
강 의원은 국회의장 배 토론대회에 참석한 대학생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거센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지난달 21일 이미 한나라당 윤리위원회로부터 제명 결정을 받았다. 최종 제명은 당 의원총회를 거쳐야 확정된다. 또 이와 별개로 국회 윤리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강 의원에 대한 징계 안을 상정할 예정이어서 이번 언론중재위의 결정이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되고 있다. 강 의원 징계 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되면 징계심사소위원회 회부, 외부 민간인사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최종 징계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