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김광호 기자] 우리은행(은행장 이종휘)은 2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상품 신규시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와 잔액기준 cofix를 혼합하여 선택할 수 있는 cofix 혼합금리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코픽스 혼합금리는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와 잔액기준 코픽스의 대출금액 비중을 1:9에서 9:1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동주기(6개월, 1년)도 각각 달리 선택·가능하다. 또, 전세자금과 일반부동산 담보인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 연동대출의 금리와 잔액기준 코픽스 연동대출의 금리를 사용해 대출금액 비중별로 적용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코픽스 혼합금리 도입으로 금리가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경우를 모두 고려해 금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고객들의 금리 선택권이 다양화돼 서민들의 안정적인 대출이자 운용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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