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이석배 기자] 공정거례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중국동포 등 외국인들이 본인의 체류자격에 어긋나게 방문·다단계판매업에 종사할 경우 출입국관련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중국동포 등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한 다단계판매회사가 중국동포를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이들을 속여 물품구매대금을 빼앗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준 사건이 일어났다.
이를 계기로 공정위는 법무부, 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중국동포들을 비롯한 외국인이 방문·다단계판매 분야에 종사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으며, 그 결과 외국인이 방문·다단계판매에 종사할 경우 체류자격에 따라 출입국관련 법규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히 방문취업(h-2)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방문·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판매원으로 활동하다 2회 이상 적발되거나, 6개월 이상 근로자로 취업 할 경우 강제 퇴거 대상이 된다"며 "다만 위와 같은 경우는 공정거래법이 아닌 출입국관련법 위반으로 처리될 사안이므로 적발 시 처리는 법무부 방침에 따른다"고 말했다.
한편, 방문·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판매원으로 활동가능한 비자 유형은 기업투자(d-8) 또는 무역경영(d-9) 등이며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비자의 경우 근로자로의 취업 활동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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