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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약가공식품' 알고 보니 식용금지

식약청, 금지약재 이용 건강식품 제조자·한약 밀반입자 적발

이석배 기자 | 기사입력 2010/08/04 [09:59]
[브레이크뉴스=이석배 기자]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대전 식약청)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원료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한 홍모(57)씨와 남아공으로부터 한약재를 밀반입한 조모(43)씨를 각각 식품위생법 위반혐의 및 약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대전식약청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6월 식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백선피, 음양곽 등을 혼합해 만든 봉삼환(18kg)을 피부병, 각종 암과 염증 예방 등에 좋다고 자사 홈페이지에 광고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업자 조씨는 지난 2007년부터 올해 3월까지 한약재로 쓰이는 '악마의 발톱(학명: 하르파고피툼근)' 41.25kg을 남아공으로부터 밀반입, 자신의 블로그에 신경통, 류마티스, 요통, 당뇨병, 동맥경화 등의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 700만원 상당을 팔아치운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식약청 관계자는 "'봉삼환' 제품의 경우 다행히 아직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으며, 적발된 물량은 전량 판매 금지시켰다"며 "백선피, 음양곽, 악마의 발톱 등은 약용한약재이므로 식용으로 섭취하는 것을 자제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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