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문흥수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6일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이라는 현안보고서을 통해 우리나라의 발암물질 관리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암 발생자수는 1999년 10만1032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7년에는 16만1920명에 이르렀다. 또 2006년 사망원인을 살펴보면 전체 사망자수에서 암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27%(6만5909명)로 다른 사망원인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반도체 공장이나 타이어 공장 등에서 원인을 밝히지 못하는 암발생이 사회적 이슈가 되기 도 한 사례를 보면 발암성물질에 대한 관리·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발암성물질은 노출 후 10 ~ 30년이 지나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거나 암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지만, 현재 암을 일으키는 물질을 관리하는 사전예방에 대한 관리·규제는 체계적이지 않다.
반면 선진국들은 발암성물질 목록을 작성·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발암성 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규제하고 있다. 국제암연구소, 유럽연합 등 5개 국제기관의 발암성물질 분류기준을 살펴보면 발암성물질 2 ~ 3개 등급, 비발암성물질 1 ~ 2개 등급으로 구분해 각 기관의 기준이 대체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현행 환경부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나뉘어 있어 공동관리가 필요한 부분에서 공조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며 "발암성을 기준으로 한 발암성물질 목록은 관련 기관이 공통으로 가지되, 각 부처가 관리할 대상에 따라 부처별 중점관리 목록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간 조화를 이루기 위해 국제적 기구에서 정한 물질을 포함해 우리나라 차원의 통합 발암성물질 목록을 작성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발암성물질 목록 및 분류체계가 없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유독물 목록'과 '관찰물질 목록'에 등재된 발암성물질의 등재근거가 불명확해 해외에서는 발암성물질로 지정된 물질이 국내에서는 어떤 관리체계로도 포함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대체물질 개발을 지원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위해성이 적고 경제성이 있는 대체물질 개발이 전제돼야 발암성물질에 대한 규제가 가능해진다는 것. 따라서 대체물질 파악 및 대체물질 개발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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