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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위원은 우선 “우동기 교육감이 형법 133조(뇌물공여)의 죄를 범한 자들을 불문에 부치겠다고 하는 까닭을 알 수가 없다”면서 “형사소송법 234조는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법이 고발을 의무로 규정하였는데도 그냥 불문에 부치겠다니 이는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은 더 나아가 “형법 122조(직무유기)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의 벌을 내리도록 되어 있는데, 우동기 교육감은 스스로 그 죄를 지으려하는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 위원은 우 교육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6명의 공개와 엄벌을 촉구하고 “만약 우 교육감이 그들을 고발하고 징계하지 않는다면, 있지 않은 사실을 지어내 교육계 인사들을 도매금으로 범죄 집단화하면서 자기 혼자는 청렴한 척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은 특히 “교육감실안에 들어와 뇌물을 공여한 사람이 두 달 사이에 6명이라면 선거일 전후에 교육청 밖에서 교육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부지기수일 것”이라면서 “우 교육감은 그들 모두 밝히고 적절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은 또한 “우 교육감이 금품을 건네려던 6명을 숨긴다면 우 교육감의 청렴 운운은 한바탕 허무한 ‘개그’가 될 것이며 스스로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어긴 범죄자로 기록될 것”이라고 발언의 수위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