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이석배 기자]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는 '천연가스 시내버스 폭발사고'와 관련,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전국 도시가스 충전소에 충전 최고압력을 현재 207㎏/㎠보다 10% 낮출 것을 지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경부 관계자는 "가스용기의 안전을 강화하는 관련법 입법 예고가 지난달 완료됐다"며 "아울러 가스연료통 장착시 한 차례만 실시하던 정밀검사를 3년에 한 번씩으로 늘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 9일 오후 4시53분께 서울 성동구 행당동 행당역 앞 인근 도로에서 송모(51)씨가 몰던 천연가스 시내버스 241번이 신호대기 중 폭발, 승객 이모(28·여)씨의 양쪽 발목이 절단되는 등 17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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