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블루베리 농축액 제품의 원료 함량을 허위 표시해 판매한 보령제약 식품사업부 위탁생산 업체 '한솔에프엔지' 대표 김모(32)씨를 식품위생법제13조(허위표시등의 금지)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한솔에프엔지'는 지난 2~5월까지 발효블루베리농축액 3%에 포도농축액, 과당, 물엿 등을 섞어 만든 '발효블루베리100' 제품의 함량을 '블루베리 100%'로 허위 표시해 약 2만1000박스(70ml × 30포/박스)를 판매, 1억500만원의 이득을 챙겼다.
식약청 측은 생산업체가 제조원가를 낮추기 위해 미국산 블루베리농축액과 더불어 포도즙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11일 현재도 보령제약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제품의 주요성분으로 '블루베리 함량 100%'라고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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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업체는 블루베리 원액 41~45%에 카라멜색소, 포도 껍질색소, 블루베리향 등 식품첨가물을 넣어 만든 '블루베리농축액' 제품 698통(20kg/통)의 원료 함량을 '블루베리 100%'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혐의도 받고있다.
한편, 식약청은 블루베리즙의 유통기한을 임의 연장해 판매한 '(주)한미식품' 등 5개 업체도 함께 적발해 행정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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