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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제약 '블루베리100', 알고보니'포도즙'

실제 블루베리 함량은 '3%'에 불과.. "원가 낮추려 포도액 섞어"

이석배 기자 | 기사입력 2010/08/11 [10:07]
[브레이크뉴스=이석배 기자] 시중에 유통 중인 보령제약 '발효 블루베리100'의 실상은 블루베리 100% 농축액이 아닌 '포도즙'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블루베리 농축액 제품의 원료 함량을 허위 표시해 판매한 보령제약 식품사업부 위탁생산 업체 '한솔에프엔지' 대표 김모(32)씨를 식품위생법제13조(허위표시등의 금지)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한솔에프엔지'는 지난 2~5월까지 발효블루베리농축액 3%에 포도농축액, 과당, 물엿 등을 섞어 만든 '발효블루베리100' 제품의 함량을 '블루베리 100%'로 허위 표시해 약 2만1000박스(70ml × 30포/박스)를 판매, 1억500만원의 이득을 챙겼다.
 
식약청 측은 생산업체가 제조원가를 낮추기 위해 미국산 블루베리농축액과 더불어 포도즙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11일 현재도 보령제약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제품의 주요성분으로  '블루베리 함량 100%'라고 홍보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령제약 한 관계자는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는 모두 중지시켰다"며 "소비자 보상 등에 대한 문제는 현재 내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업체는 블루베리 원액 41~45%에 카라멜색소, 포도 껍질색소, 블루베리향 등 식품첨가물을 넣어 만든 '블루베리농축액' 제품 698통(20kg/통)의 원료 함량을 '블루베리 100%'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혐의도 받고있다.
 
한편, 식약청은 블루베리즙의 유통기한을 임의 연장해 판매한 '(주)한미식품' 등 5개 업체도 함께 적발해 행정처분했다.
 
soondon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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