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이석배 기자] 국내 유통 중인 베트남산 '쥐포'에 일부가 방사선 처리 양성 판정을 받아 보건당국이 이들에 대한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베트남산 조미건어포류 일부가 방사선으로 처리를 거친다는 정보에 따라 지난 5월 24일 이후 수입 물량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hai nam co. ltd(베트남)에서 제조하고 국내 이랜드리테일, 에이스상사, 만조무역, 혁진상사, 진푸드 등 5개사가 수입한 dried seasonded leather jacket(조미쥐치포) 제품이 방사선 조사 양성으로 판정 돼 유통·판매 중단 조치하고 방사선조사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잠정 유통·판매 중단 제품의 총 물량은 약 219톤(유통기한: 2010년9월2일~2011년12월5일, 10㎏×2만1904ea)에 달하며 주로 소분·포장돼 유통·판매됐다.
이에 대해 이랜드리테일 관계자는 "해당 제품들이 품질상의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었다"며 "소비자가 원할 경우 개봉한 제품에 대해서도 환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 관계자는 "방사선 처리는 그 품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 다만 식품 처리에 사용되는 방사선은 방사능 오염 물질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로 살균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처리 후에도 식품에 잔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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