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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주름개선 필러' 수입업체·병원 적발

이석배 기자 | 기사입력 2010/08/17 [10:33]
[브레이크뉴스=이석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무허가 수입 조직수복용생체재료(속칭 '주름개선 필러')를 국내 유통시킨 의료기기 판매업체와 정식 수입품목허가 절차 없이 들여온 조직수복재료를 사용한 피부과의원을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수입업체 '블루팜'은 수입허가가 나지 않은 성형재 'rennova' 등 2개 제품을 들여와 국내에 유통시켰으며, 함께 적발된 '한피부과의원'의 경우 '레스틸렌' 등 제품 6개를 정식 수입품목허가 절차 없이 핸드캐리로 유입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행 의료기기법은 외관 또는 포장에 반드시 의료기기 품목허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품목허가번호, 형명, 제조번호와 제조원의 상호'를 표시하도록 의무화 했다"며 "이에 따라 의료기관을 포함한 취급자들은 의료기기 사용 시 품목허가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청은 시중 11개 의료기관에서 품목허가번호 등 표시사항이 미 기재된 제품이 사용 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수입한 (주)드림파마, (주)디앤컴퍼니, (주)그린코스코 등 3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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