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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홍삼캔디'서 유리 검출 '충격'

식약청, 판매중단 및 회수명령 내려

이석배 기자 | 기사입력 2010/08/18 [16:40]
[브레이크뉴스=이석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경기도 부천시 소재 '주일물산'에서 지난 4월 21일 제조한 '고려홍삼캔디' 제품에서 유리가 발견돼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했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이물은 약 15㎜크기의 유리로 판정됐으며 소비자가 해당제품을 먹던 중 발견됐다. 조사 결과 발견된 이물은 제품 제조과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까지 파악된 유통 규모는 약 80kg이다.
 
다만 해당 제조 시설물이 없어져 정확한 원인 조사가 불가능하며, 이에 따라 업체에 대해서는 시설물 무단 멸실 혐의를 추가해 영업소 폐쇄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식약청은 전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영업자의 연락이 두절돼 정확한 생산량 파악이 어려우나 도매업자가 제조업체로부터 160㎏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도매업자가 보관 중인 80㎏에 대해선 판매·금지 조치하고 나머지 유통된 물량을 역추적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국 소규모 유통매장 및 판매처에게도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가까운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soondon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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