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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위장전입에 관한 법률을 폐기하라”

미래연합 이병익 대변인 논평

박정대 기자 | 기사입력 2010/08/22 [08:06]

미래연합 이병익 대변인은 지난 20일 발표한 “차라리 위장전입에 관한 법률을 폐기하라” 제하의 논평에서 “위장전입이 별 문제가 안된다고 대통령이 판단하였다면 정부는 떳떳하게 위장 전입에 관한 법률을 폐기 하는 것이 마땅하다. 공직후보자가 위장전입의 과오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면 그것을 해소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전제하고 “일반 국민들 중에는 위장 전입으로 벌금을 받거나 실형을 산 사람도 있다고 한다. 일반인에게는 위장전입의 죄를 물으면서 공직후보자에게는 면죄부를 준다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국민들의 법 감정에도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지금까지 위장전입으로 벌을 받은 국민들을 사면하고 벌금을 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위장전입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가졌다면 우선 대통령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한다. 법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공직후보자의 위장전입에 철퇴를 내려야할 것이고 법을 무시하겠다면 차라리 법을 없애는 것이 공직자의 자격논란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위장전입이 위법이었는데 대통령부터 이 법을 무시했으니장관후보자 정도야 위법인들 어떠랴하는 생각이었는지는 몰라도 현존하는 법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에 맞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진정으로 위장전입이 공직자의 복무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믿는다면 대통령은 즉시 위장전입에 관한 법률을 폐기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alfodusgkq@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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