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이석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최근 농심 새우깡에서 발견된 벌레의 혼입 경로를 조사한 결과 소매점 판매단계에서 화랑곡나방 유충이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으며 제조단계의 혼입 가능성은 없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서울과 경북에서 소비·유통단계 및 제조단계에 대해 실시됐으며 발견된 벌레는 부화된 지 14~20일된 화랑곡나방 유충으로 판정, 벌레가 혼입된 시기는 소매점에서 보관하던 지난달 21~26일 사이로 추정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제품 포장지 외부에 나있는 구멍 3개 모두의 진입 방향이 외부에서 내부로 향해 있었다"며 "제조과정에서 알이나 유충이 혼입됐다면, 이물발견 시점에는 제품 내부에서 부화중인 유충이나 알, 고치, 껍질, 성충 등이 함께 발견돼야 하나 발육단계가 일정한 유충만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식품을 보관·판매하는 슈퍼나 소매점 등에서 화랑곡나방 등에 대한 방충·방서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고 곡물, 라면, 과자류 등을 구매하는 소비자도 제품의 밀봉상태를 꼼꼼히 살펴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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