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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업체, 부작용 보고 의무화

식약청, '화장품 안전관리 규정' 제정 예고

이석배 기자 | 기사입력 2010/08/25 [11:14]
[브레이크뉴스=이석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앞으로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해 소비자가 제조·수입업자에게 알렸을 경우, 해당 업체는 반드시 식약청에 보고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식약청이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함에 따른 것이며, 이에 따라 부작용 정보를 접수한 화장품 업체는 30일 이내에 이를 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최근 화장품 부작용 신고는 매년 늘고 있지만 화장품 제조·수입업체를 통해 보고되는 부작용 건수는 상대적으로 미미해 보고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아울러 성실한 부작용 보고자에 대해선 '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적 심사 규정'에 따라 포상 또는 표창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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