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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슐 내시경' 제대로 알고 써야

이석배 기자 | 기사입력 2010/08/25 [17:52]
[브레이크뉴스=이석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최근 급속하게 보급되고 있는 '캡슐형 내시경'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기 위해 관련 주위사항을 전국 시·도 보건소 및 병원에 대해 전파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캡슐을 복용하고 영상이 기록되는 동안에는 과격한 운동을 삼가고, 강한 전자기 발생장치(mri 등)에 가까이 가는 것을 피해야한다. 또 검사가 끝난 후에는 캡슐의 배출 여부를 담당 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장폐색, 장협착증이 의심되는 환자나 임산부, 유아, 인공심장박동기 등의 이식형 전자의료기기를 삽입한 사람, 삼키는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캡슐형 내시경 검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캡슐형 내시경은 일반적인 내시경 접근이 어려운 소장 질환을 진단하는데 주로 사용되며 환자가 물과 함께 삼키면 구토 등의 고통이 수반되지 않아 최근 사용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캡슐 내시경 검사 중에는 동일한 검사를 받고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해야 하므로 병원 등에서 검사가 진행 중인 사람들의 거동을 관리해야 한다"며 "또한 식사는 캡슐 복용 후 4시간 이후부터 가능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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