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 전문업체 골드무빙의 이종용 대표는 “피해를 예방하고 100% 안전하게 이사를 하기 위해서는 허가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입소문을 탄 업체라도 관허업체가 아닐 경우에는 정 모씨처럼 어의 없게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허가업체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 ‘그때그때 다른 서비스’의 피해자가 ‘나’ 자신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관허업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시·도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협회나 구청 교통지도과, 시 군청 교통행정과에 문의하면 된다. 이 과정이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될 경우에는 포장이사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인증협회를 확인하는 것으로도 무허가업체를 걸러낼 수 있다.
이 허가업체들은 피해보상이행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삿짐 훼손, 파손, 분실 등 사고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피해 보상을 해준다. 법망 안에서 이용자들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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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허가업체 여부와 함께 이용자들이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직거래 업체 여부다. 간혹 계약을 맺은 업체가 실제 이사를 소규모 대행사에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관허업체일 경우에도 직거래를 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골드무빙은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이사짐센타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골드무빙은 포장이사협회가 선정한 베스트업체로 이미 전문성과 우수성을 인증 받았다. 포장이사협회가 꼽은 베스트업체인 만큼 엄격한 정규교육과정을 거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고, 1일 1가구 포장이사 원칙을 내세우며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청소, 전자제품 연결 및 커튼 설치 등 이사의 전 과정을 꼼꼼히 점검해주고 있으며, 견적에서부터 a/s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이사 플래너 제도로 고객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골드무빙은 일반 가정이사에서부터 원룸이사, 해외이사, 기업이사, 사무실 이사 등 고객의 필요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 전 지역(강남, 서초, 강동, 송파, 동작, 관악, 금천, 구로, 강서, 영등포, 마포, 은평, 서대문, 종로, 중구, 광진, 성동, 노원, 도봉, 중랑구)은 물론 전국지역(인천, 부천, 일산, 의정부, 남양주, 구리, 덕소, 하남, 분당, 성남, 용인, 수지, 수원, 의왕, 안산, 광명, 광주, 이천, 천안, 공주, 아산, 대전, 청주, 강릉, 원주, 속초, 대전, 전주, 익산, 대구, 경북, 구미, 포항, 경주, 울산, 부산, 김해, 마산, 창원, 제주)에서 전국 이삿짐센터와 연계해 소비자직거래로 포장이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