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가 회의에 무단 출석하는 불성실한 의원에 대해 의정보조 활동비를 최대 60% 감액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22개 전남 시.군 기초의회에서는 처음 있는 일로 신선하다는 반응들이다.
최대식 기획자치위원장은 28일 “의장 허가, 결석계 제출 등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의원활동비를 최고 60% 삭감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수시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내달 1일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여수시의회 관계자는 “의원들의 모범적인 의정활동이 개정안의 취지다”며 “하루에 회의가 2회 이상 개최되는 경우나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만 활동비 등을 삭감키로 했다”고 말했다.
여수=김현주기자 newsk@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