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추석을 앞두고 감사관을 총괄반장으로 5개반 20명을 투입해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강화한다.
시는 건전한 명절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9월1일부터 23일까지 시 본청을 비롯한 시 산하기관,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주.야간 불시 특별감찰활동을 펼친다.
중점 감찰사항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향응접대, 부당이익의 수수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지각, 무단결근, 허위병가, 허위출장, 무단이석 등 복무실태 ▲불법 건축물.환경폐기물.쓰레기방치, 민원인에 대한 불친절 등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음성적인 토착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혜성 계약과 인.허가 이권개입, 부당한 압력행사 등에 대해서도 감찰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청렴의지를 확고히 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실현을 위해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한 부당이득행위, 금품수수나 향응제공, 기타 알선․청탁 행위 등 공직비리에 대해 시민과 공직자가 신고할 경우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을 최고 1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감찰활동 결과 비위사실이 드러나거나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