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이광명 기자] 장애인 예비후보자에 대한 활동보조인 경비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선거 운동에 있어 장애인 예비후보자에게 필요한 활동인 경비를 스스로 부담하도록 한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은 차별로 판단, 국회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장애인 예비후보자에게 활동 보조인이 필요 없는 다른 예비후보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해야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공직선거법 규정이 참정권 행사에 있어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국가가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 경비를 부담하는 것이 과도한지에 따른 검토 결과라는 게 인권위 측 설명이다.
인권위는 ▲선거 운동에서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 간 활동의 경중을 가리기 어렵고 ▲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인 조력이 없으면 충분한 선거운동을 보장받기 어려운 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참정권 보장에 있어 적극적 조치 의무가 있다며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 경비에 대한 국가 부담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인권위 한 관계자는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활동보조인의 조력을 받은 장애인 후보자는 전체 후보자 수 1만20명 가운데 55명에 불과했다"며 "이에 따른 지출금액도 전체 예산의 1.6%로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장애인 예비후보자에게 꼭 필요한 활동보조인의 비용을 예비후보자 스스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정치활동 참여를 현저하게 제약하는 것"이라며 "이들의 참정권을 사실상 어렵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lgm6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