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의장은 이 건의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사.공단 등 지방공기업의 부실 경영과 방만한 운영이 재정건전성을 더욱 취약하게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지방공기업 사장의 능력과 전문성은 해당 공기업의 경영전반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체계적이고 투명한 인사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여 반드시 자질과 역량을 갖춘 사람을 선임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장은 또, 인사청문회 도입 효과에 대해서 "그동안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를 둘러싸고 온갖 의혹과 잡음이 발생해 정실인사.보은인사 등 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서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사전에 충분히 검증하게 되면 지방공기업의 경영 합리화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에 광주광역시의회가 국회와 정부에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현행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위촉권을 제약할 수 없으므로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개정이 선결되어야 함에 따라 이를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 예정인 지방공기업 사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전국시.도의회 의장단은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건의한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 건의안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공감을 표하고, 향후에 법 개정을 위한 국회 및 관련 부처 방문 등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결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