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관은 임용시 제1종 운전면허 소지를 전제로 하고 있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는 소방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유정현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가진 소방관들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면, 임수수행에 많은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소방관의 음주운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