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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여

시민 혈세로 본회의 시정질문 생중개

박희경 기자 | 기사입력 2005/01/30 [15:35]

포항시의회가 선거법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시의회가 자체예산을 들여 본회의 시정질문을 중계하는 것은 선거법위반이라는 지적에 따라 포항 북구선관위가 시의회 관계자를 소환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8조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용의 제한규정과 254조 선거운동기간을 위반한 행위로 볼수 있다』고 말하고 『시정질문을 중계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시의회의 예산을 들여 하는 것인지는 몰랐다』며 의회 담당자를 비롯한 책임자, 유선방송 관계자 등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2년 중앙선관위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케이블tv로 생방송해 의정활동의 홍보와 도민들에게 신속 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생중계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 예산에서 지급한 것에 대한 전북도의 질의에 대해서 언론기관이 취재. 보도의 일환으로써 의정활동을 중계하는 것은 무방하나 지방의회가 중계방송 비용을 부담 하면서 의원들의 활동상황을 방송하는 것은 언론사의 통상적인 취재. 보도의 범위를 벗어남으로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회신한바 있어 선관위에 시민들의 눈이 쏠리고 있다.

선관위는 조사가 끝나는 설을 전후해 이 문제를 매듭지을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사안이 만만찮아 상당한 시일이 걸린것이라는 조심스런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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