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식약청,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특별기획 감시'

김수연 기자 | 기사입력 2010/10/05 [14:10]
[브레이크뉴스=김수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약국 내에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감시를 실시, 17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전에 정보를 수집해 약국 내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 등이 의심되는 전국 약국 40개소에 대해 지난달 29일과 30일 2일간 진행했다.
 
이에 식약청은 이번 기획감시에서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가 3개소,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가 14개소, 약사의 위생복 및 명찰 미착용이 6개소 등 총 23개소가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감시에서 적발된 약국 23개소와 약사법령을 위반한 무자격자에 대하여 해당 약국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약국 점검 도중에 의약품을 판매한 무자격자가 도주하는 등 확인이 불가능했던 3개 약국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엄중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청은 앞으로도 약국 내 무자격자 조제·판매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기획감시를 수시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ksuy5371@naver.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