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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2010. 9. 20. ~ 2011. 2. 28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10/10/06 [14:36]
전남 화순군(군수 전완준)에서는 지하수 불법시설이 장기간 방치됨에 따라 향후 지하수 오염원인을 차단하고자 2010.9.20~2011.2.28까지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대상은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거나 동법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로서 읍 ․ 면사무소에방문 자진신고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자진 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 위법행위가 적발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허가대상 시설),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신고대상) 처분을 받게 되므로 기간내에 신고하기를 당부했다.

신고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 환경과 수질관리담당 (☏ 379-3612)에게 문의하면 안내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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