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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현황만 보면 수사검사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무죄율이 2006년 0.21% 이후 2010년 상반기 현재 0.43%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과 비례해, 검사의 수사미진을 사유로 한 법원의 무죄평정도 해마다 늘고 있는 것이다.
2006년 221건(40.5%)이던 것이 2007년에는 234건(45.6%), 2008년 350(53.3%), 2009년 460건(72.7%), 올 상반기 195건(69.1%)로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5년간 수사검사의 과오로 인한 전체 무죄평정 건수 2,631건 중 55.5%(1,460건)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한편 수사검사가 법리를 잘못 해석해서 무죄로 판결나는 사건도 같은 기간에 702건(26.7%)이나 있었다.
이에 대해 이정현 의원은 “검사의 수사가 유죄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채 흐지부지 끝나면서 수사미진으로 인한 무죄선고 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며, “명확한 근거 없이 추진하는 무리한 수사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리해석도 제대로 못하는 검사들이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검찰수사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기 힘들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