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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에 대한 지나친 규제 非 바람직”

박지원 민주당 원내 대표 “다문화가정 개명신청 지원 장려사항”

박정대 기자 | 기사입력 2010/10/11 [13:53]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다”며 “그런데 최근 사법개혁특위 등에서 재판장에 대한 규제를 지나치게 강화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11일 광주고법 국정감사에서 전주지법원장이 ‘특정한 이념이나 안보에 치우치지 말고 재판해야 한다’고 말한데 대해 “잘못 해석하면 위험한 해석”이라며 “법원장이 지나치게 그런 것을 강조할 때 재판장의 재량권이 위축될 수 있는 만큼 고법원장이나 지법원장이 잘 유의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판결에 대해 국민적 불신이 자꾸 생겨서 양형위원회가 만들어지는가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법사위에서 반대의견을 피력했다”며 “그렇다면 앞으로 헌법을 개정해 ‘법관은 양형위원회 기준에 의해 판결해야 한다’고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장흥지원의 경우 군청에서 비용을 대고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신부와 신랑이 한국이름으로 개명하는 것을 지원해 주고 있다”며 “개명에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는 것은 외국인 신부와 신랑도 원하는 일이고 법원이 다문화가정에 관심을 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14년 전 필리핀에서 시집 온 여성은 ‘이효리’라는 연예인 이름으로 개명해 자랑스럽게 살고 있다”고 소개하고 “지방법원장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다문화가정이 1만여 세대가 넘는 전남 각 지역에서 이런 일이 적극적으로 이뤄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박지원 원내대표 질의응답 <요약>

▲ 박지원 : 고등법원장님께 질문 드립니다만 항소심에 만약 추가 기소가 되었을 때 병합심리를 하지 않습니까? 검찰의 요구가 있을 경우도 있지만 피고인의 요구도 있을 겁니다. 그때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법 적용을 하는 것이 원칙이죠?
△ 정갑주 :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원 : 그런데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 정갑주 : 현재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병합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지원 : 그러나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어서 법원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특히 장흥지원에서 그런 일을 많이 하셔서 굉장히 감사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이유였건 다문화 가정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전남 지역에도 1만여 세대의 외국 신부들이 소위 한국의 다문화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배타적인 사회였지만 최근에 와서 정부나 시민사회단체나 종교단체에서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많은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지역구가 목포이기 때문에 그러한 다문화 가족 세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좋은 게 광주지법 장흥지원의 예를 들면 물론 해남지원도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군청에서 비용을 대고 그러한 외국인 신부에 대해서 또는 신랑에 대해서 한국 이름으로 많이 개명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개명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은 그분들이 원하는 사항이고 또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우리 법원이 또 행정부가 관심을 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4년 전 필리핀에서 장흥군 장흥으로 시집온 로리타 비워드 와찬이라는 여성은 이효리 아시죠? 그 유명한 연예인 이름으로 개명을 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주지방법원장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전라남도 각 지원에서 이러한 일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데 지방법원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 안영률 :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박지원 : 좀 잘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방금 전주지방법원장님께서 물론 우리 동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관은 법과 양심에 의해서 판결한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왜 자꾸 국민적 불신이 쌓여서 양형위원회가 만들어지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법사위에서 양형위원회의 설치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앞으로 헌법을 개정해서 ‘법관은 양형위원회의 기준에 따라서 재판한다’ 이렇게 바뀌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법관의 법과 양심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교조나 특정한 재판에 대해서 전주지방법원장님께서 판사님들이 특정한 이념이나 안보에 대해서 치우치지 말고 재판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 해석되면 굉장히 위험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전주지방법원장님 자세히 한번 설명해보세요.
△ 고영한 : 법원의 판결이 결국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한다고 할 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법관 개인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양심이 아니지 않느냐, 그 객관적인 양심에 따라서 하지 않느냐, 그 객관적인 양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벗어났다고 국민들이 오해를 한다면 과연 그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입니다.

▲ 박지원 : 그런데 일부 국민은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일부 국민은 찬동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지방법원장님이 재판장님들의 여러 가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지만 지나치게 그러한 것을 강조할 때 재판장의 재량권이 오히려 위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 고영한 : 재판장들이 재판권을 위축하는 정도는 아니고요. 그런 일반적인 그런 정도로 강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지원 :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염려하지 않도록…. 그런다고 해서 제가 그 재판에 대해서 찬성 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하는 것도 아닌데요. 지나치게 최근에 와서 특히 사법개혁특위 같은 곳에서 재판장에 대한 그러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고등법원장님이나 지방법원장님들이 잘 유념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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