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찬돈)가 지난 6.2 지방선거의 선거비용과 2009년, 2010년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한 정당 및 후원회 등의 정치자금 수입. 지출내역을 조사한 결과, 모두 118건의 위법사실을 적발해 이중 11건은 고발, 수사의뢰 5건, 102건은 경고 및 위반사실을 통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들이 사용한 선거비용과 관련, 모두 1백건의 위법사실을 적발, 이중 8건을 고발, 4건은 수사의뢰하고 사안이 경미한 88건에 대하여는 경고를 동반한 위반사실을 통보했다.
선거별 조치건수를 보면 광역단체장선거 1건, 기초단체장선거 19건, 광역의원선거 22건, 기초의원선거 52건, 교육감선거 1건, 교육의원선거 5건이었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38건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당이 1건, 민주노동당 1건, 진보신당 2건, 국민참여당 2건, 미래연합 2건, 친박연합이 1건이었다.
이 가운데 모 기초의원 선거에서 회계책임자가 자원봉사자 2명에게 수당 명목으로 각 1백만원을 제공하는 한편, 선거비용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혐의로 고발되었고, 후보자가 정치자금 총 지출액 중 95.1%를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지출했거나 후보자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를 함에 있어 보전비용을 과다 지급받기 위하여 허위 증빙서류를 첨부한 내용으로 고발됐다.
정자금법에 의해 고발 당한 사례는 3건이었다. 나머지는 경고 조치에 머물렀다.
위반 사례를 보면, 모 기업체 대표자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91개 (연도별 회계보고 중복 후원회 포함)의 후원회에 1억 7천 2백만원을 기부함으로써 후원인이 3년간 기부할 수 있는 6천만원(연도별 20백만원)을 1억1천2백만원 초과함과 동시에, 115백만원을 타인명의로 기부한 혐의로 고발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