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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銀, '비과세 복리적금' 출시

김광호 기자 | 기사입력 2010/10/13 [14:01]
[브레이크뉴스=김광호 기자] 하나은행(은행장 김정태)은 오는 14일부터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7년 동안 연복리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하나 비과세 복리적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이 적금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기본상품으로 해 비과세가 되며, 매년 복리로 이자가 계산되는 장기 적립식 상품이다. 

현재 최고금리인 연 4.5%로 7년간 매월 납입하는 경우 연 0.4% 금리가 상승되는 복리 혜택을 누릴 수 있는다는 게 하나은행의 설명이다.

또한, 이 상품은 7년 만기 해지 시 비과세가 적용돼 복리효과와 비과세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 다만, 올해 이후로 신규 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인해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가입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고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 한정되며, 납입한도는 전 금융기관 합산해 분기당 최고 300만원까지다.
 
적용금리는 매 3년마다 고시금리에 의해 변동되며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폰뱅킹을 통해 신규 가입한 경우와 올해 연말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 고객에게는 각 0.1%씩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가입기간이 장기인 점을 감안,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는 중도해지 시에도 약정이율을 제공하며 인터넷으로도 예금 담보대출을 제공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장기로 안정적인 목돈을 모으는 고객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복리 및 비과세혜택은 물론 매 3년마다 약정금리를 제공하는 장기 상품인 '하나 비과세 복리적금'을 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kkh67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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