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화곡동의 한 중학교 기간제 여교사인 a씨(35)는 자신이 담임을 맡은 중학교 3학년 b군(15)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 b군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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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의 탈선은 담임 교사인 a씨가 b군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본 b군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a씨가 b군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으로 '좋았다'고 문자를 보낸 것을 확인한 b군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를 한 것.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두 사람의 성관계가 대가 없이 서로 합의 하에 이뤄졌기 때문에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어 수사를 종결했다.
해당 학교는 교사로서 윤리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비행을 저지른 a씨를 조만간 해임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