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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경찰서, 보험금 가로챈 일당 무더기 입건

끼워넣기 수법으로 2,100만원 상당

김현종 기자 | 기사입력 2010/10/19 [15:31]
교통사고를 위장해 수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고향 선·후배들이 무더기로 경찰의 수사망에 걸렸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19일 정 모씨(29·김제시 검산동) 등 12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 3월 23일 오후 4시 30분께 김제시 죽산면 김제∼부안간 산업도로에서 발생한 접촉사고와 관련, 피해자를 끼워넣는 수법을 이용,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98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지난 2007년 1월 11일부터 2009년 12월 26일까지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같은 수법으로 총 5차례에 걸쳐 2,1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 전주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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