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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버스전용차로 택시 진입 허용안' 발의

대표발의한 신상진 의원 "택시산업발전 위한 제도적 뒷받침 필요"

문흥수 기자 | 기사입력 2010/10/20 [16:01]
[브레이크뉴스=문흥수 기자]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진입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신 의원을 비롯해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번 법률안은 택시가 출퇴근시간을 제외한 시간대 또는 승객을 탑승시킨 상태에서 주행하는 경우에는 현행 '도로교통법' 제15조 및 제61조에 따라 설치된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신 의원은 "그동안 택시는 44.4%의 승객운송을 책임지고 있었지만, 정부의 택시관련 미흡한 행정과 자가용의 보편화 지하철, 버스 등 교통 대체수단의 발달로 심각한 경영악화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택시는 이미 시민의 발로써 인지되고 있지만, 정작 국가 행정은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택시종사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택시업계의 경영악화와 서비스의 질적 하락 등 악순환을 거듭하는 실정에서 택시의 버스 전용차로 허용에 따른 산업발전과 서비스 제고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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