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특징을 이해하고, 적합한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그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고 한다. 이와 관련된 뉴스들이 각종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면서 은퇴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연금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하지만 연금의 종류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본인에게 맞는 연금을 선택했는지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 어떤 연금이든 연금에 가입을 하면 안하는 것보다는 좋지만, 본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연금을 고른다면 예상했던 만큼의 효과를 얻지 못하게 된다. 그로 인한 손실은 눈에 보이거나 계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입할 당시에 잘 따져보고 선택해야 한다.
연금은 크게는 소득공제용과 비과세용으로 나눌 수 있고, 조금 더 세분화 시키면 비과세형에서 금리형과 투자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런 기준으로 연금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본다면, 연금의 종류는 연금저축, 연금보험, 변액연금으로 나뉜다. 연금저축, 연금보험, 변액연금은 각각 큰 차이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
연금저축은 소득공제가 되는 상품이다. 월 25만원씩, 1년에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300만원의 소득공제는 소득구간에 따라 최저 19만 8천원부터 최고 115만 5천원까지 세금 절감 효과를 낼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소득공제에 대해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소득공제는 본인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공제를 뺀 과세대상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봉이 높은 사람이라도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서 환급받을 세금이 없다면 소득공제의 의미가 사라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매년 소득공제를 받는 대신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내야하고, 국민연금과중복 수령할 경우 세금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월 2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 나중에 연금소득세는 부과되기 때문에 한도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연금보험은 비과세 상품이다. 가입 후 연금수령 시점까지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이 상품에 가입함으로서 발생한 모든 이자에 세금이 붙지 않는다. 이는 연금 수령 시작에 따라 붙게 되는 연금소득세도 면제이다. 따라서 소득공제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은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국민연금과 합산과세 되지 않는 다는 점에서 고려해 볼만하다. 또한 금리형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성향을 가진 사람에게 적합하다.
마지막으로 변액연금은 투자형 상품이다.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에 약 5% 수준의 금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또는 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더 높은 수익을 원하는 사람에게 적합하다.
연금 가입은 노후 대비라 안전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변액연금은 원금이 보장되고, 스텝-업 유형을 선택할 경우 최대 200%까지 보장이 되기도 한다. 또한 상품구조상 채권형 펀드를 일정부분 의무 가입하여 안정성을 높이며, 시장 상황에 따라 펀드변경을 통해 위험률을 낮추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변액연금도 가입 후 10년 이상이면 비과세를 적용 받는다. 투자형 상품이지만, 채권형 펀드에서 발생될 수 있는 이자,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될 수 있는 배당금, 그리고 연금수령이 시작되는 금리를 적용 받기 때문에 이자가 붙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비과세가 적용된다.
위 내용을 정리해보면,
연금나라 에서 설명하 듯 소득수준과 투자 성향에 따라 적합한 유형을 선택하여야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