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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체납보험료 강제 징수 방침

41억3천만원 체납… 선주들 반발 예상

박희경 기자 | 기사입력 2005/02/07 [14:06]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체납된 어선원 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 미납자에 대해 압류 등 단계적인 체납 처분을 수립, 추진할 방침이어서 선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검토중인 어선원 보험료등 징수금 미납자 압류처분 계획에 따르면 1차 처분대상은 ▷보험금 여액징수금·부당이득징수금 미납자 ▷어선원보험료징수금 중 한번도 납부하지 않은 5백만원 이상 고액미납자 ▷파산 또는 부도발생으로 경매진행 중인 경우 등 채권확보가 시급한 경우 ▷어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어선을 양도한 경우 ▷기타 압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며 2차 처분대상은 1차 처분대상 이외의 미납자 가운데 단계적으로 처분 확대(연 2회), 채권소멸시효(3년) 전의 모든 체납 징수금이다. 압류대상 재산은 보험가입자의 소유어선, 보험가입자의 소유 어선이 없는 경우 재산조사 후 조성된 재산이다.

해양수산부는 체납처분 강제집행시민원 야기로 보험사업 조기 정착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올해 1회차 보험료 납부기한 전에 자진 납부안내 및 독려를 통해 체납처분계획을 홍보하고 벌도로 미납자에게 개별압류 예고 통지해 민원을 사전에 방지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체납액 전액을 완납·충당·부과 취소한 때에는 압류 해제하며, 일부를 납부·충당·일부 부과를 취소한 때에는 일부 압류 해제, 채권보전이 부족한 경우 재산조사를 통해 추가 압류조치하고 압류된 채권에 대한 공매 등의 계획은 추후 시행할 계획이다.

체납처분 집행계획을 보면 법무사 1개사를 선정해 촉탁 업무를 위임하고 보험가입자가 어선의 실소유주가 아닌 경우, 미납상태에서 어선을 양도해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 등은 신용정보사 1개사를 재산조사를 위임할 계획이다.

그러나 해양수산부가 체납처분 대상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일정 규모 이상 능력자’ 또는 ‘고의성’등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기준의 마련이 쉽지 않은 데다 체납처분 대상자로 분류되 선박 압류등 강제 징수를 추진할 경우, 선주들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우려된다.

해양수산부가 집계한 지난해 12월말 현재 어선원 보험료 체납규모는 2천92척에 41억3천3백만원으로 전체 부과금액 2백44억3백만원(척수 9천5백47척)의 17%(척수2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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