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돌고래의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어군형성을 막는 등 동해안지역 어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어 지역어민들이 이들 돌고래의 포획을 허용 해줄 것을 관계기관에 요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돌고래의 포획을 조건부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의 성사여부가 지역어민들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포경재개추진협의회는 정부가 고래잡이 허가를 해줄 용의가 있다면 체장 4m이상의 돌고래는 국제포경위원회 모라토리엄과는 아무 관계가 없으므로 법을 개정하거나 해양수산부령으로 특수목적을 위한 조건부 허가로 돌고래의 조건부 포획 허가를 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협의회는 또 포경위원회의 관리대상 고래류 13종은 모두가 대형고래류로 멸종 위기에 처해있는 것이지만 돌고래는 체장 4m이하의 소형고래를 말하며 번식력이 강하고 과거 포경의 대상도 아니었기 때문에 자원이 과잉번식상태에 있고 포경위원회의 모라토리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포경재개추진협의회는 예로서 해양수산부 고시에서 과학적인 조사와 국민정서에 필요한 교육 및 관람용 목적의 돌고래류의 포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에 의해 수족관의 돌고래 쇼용으로 사용될 돌고래류의 포획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오징어, 꽁치, 명태, 정어리 등 어군을 분산시켜 어업이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이에 걸맞는 조건을 부쳐 새로운 고시로 허가해 줄 수가 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주무관청인 해양수산부는 포경위원회에서 포경허용에 대한 규제를 풀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어업인의 한시적 포경허용 진정을 묵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상업포경 모라토리엄 실시 직후인 87년 당시 수산청 공무원들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령 등에서 포경어업 허가에 관한 근거규정을 완전히 삭제해 버림으로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수산업법 등 관련법의 개정 내지 보완 없이는 한시적이며 부분적인 포경일지라도 허용할 수 없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돌고래에 의한 어업피해는 비단 동해안 어업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며 이는 현재 세계적인 현상으로서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영국 등에서도 돌고래와 바다사자, 바다표범, 물개 등 해수류에 대한 일반적인 보호조치로 그 수가 엄청나게 증가해 이들에 의한 연어, 송어, 대구, 명태, 청어 등 거의 모든 어업과의 경합문제와 어업자원의 감소 및 어업인의 생업을 위협하는 등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는 각국 정부에서 그 영향분석과 대책강구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 캐나다, 러시아, 덴마크, 페루, 스리랑카에서는 돌고래 포경을 합법화시켜 마치 농작물의 피해를 막기 위해 돼지, 노루, 곰과 같은 야생동물과 야생조류의 사냥을 허용하고 있는 것과 같이 어업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고래류의 포획금지가 어업과의 경합관계에 끼치는 영향분석을 실시하면서 모라토리엄 실시이후 공급이 부족해진 고래고기의 수요를 보충 공급해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일본의 경우, 상업 포경모라토리엄 이후 공급량이 감소한 고래고기 대용으로 돌고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88년 이후 중앙정부에 의한 쿼터 범위내에서도 또는 현 지사의 허가어업으로 까치돌고래를 위주로 큰돌고래, 줄박이돌고래, 큰머리돌고래, 흑범고래 등 8가지 종류의 소형돌고래를 연간 2만마리 전후를 포획하도록 하고 있다.
또 현지사의 허가로 5~11톤급 소형어선 349척에 한해 허가돼 있으며 그 어업도 점차 개선돼 고무탄환을 사용한 라이플 총의 사용도 허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캐나다, 노르웨이, 덴마크 등에서는 라이풀 총을 사용한 실탄 포획도 행해지고 있고 5톤급 전후의 소형어선 10여척으로 돌고래떼를 좁은만 안으로 밀어넣어 포획하는 몰이어업이 현재 일본 시즈오카현과 와카야마현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당국은 빨리 깨닫고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