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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돼지고기 국산 둔갑 정육점 주인 구속

전남지역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 납품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05/02/08 [14:3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7일 수입산과 국내산 돼지고기을 섞은 뒤 국내산 돼지고기라고 속여  농협마트 등에 판매 한 조모(34.광주시 서구 풍암동)씨를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말까지 3개월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전남 화순군 화순읍 한 정육점에서 칠레산과 호주산 등 냉동 돼지고기을 국산 돼지고기와 혼합한 뒤 전남 모군 농협하나로마트 등에 1.2톤을 납품해 1,1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조씨는 광우병 파동 이후 돼지고기 수요 증가로 삼겹살 가격이 폭등하자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조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전남 모군 축협직원으로부터 건네 받은 축협 포장지에 미리 구입한 수입산을 넣는 수법으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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