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에 따르면 이 상품은 총 19개의 외국통화로 입금이 가능해 다양한 국가와 수출입거래를 하는 기업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특히, 입출금이 자유로운 외화보통예금의 편리함을 유지하면서 거래금액에 따라 외화정기예금 금리를 적용 받고 수출입관련 외환수수료 면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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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의 통화별 예금잔액이 미화 5만불 상당액 이상이면 '7일 미만 외화정기예금' 금리가 적용되며, 최근 3개월의 예금 평균잔액이 미화 5만불 상당액 이상이면 수출입관련 외환수수료 면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면제 혜택이 주어지는 수출입관련 외환수수료는 ▲해외 당발송금수수료 ▲타발송금수수료 ▲수출신용장 통지수수료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 ▲수출환어음 추심수수료 ▲수입물품선취보증서 발급수수료 등이다.
아울러, 이 통장에 처음 가입하는 수출입기업은 거래실적에 관계없이 가입일로부터 3개월까지 외환수수료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 상품은 외국과 무역거래가 빈번한 기업들의 효율적인 외화자금 관리를 위해 개발됐다"고 설명했다.
kkh679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