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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남 법무부장관, “청목회 수사, 가급적 별건수사 않겠다”

김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0/11/10 [15:43]
국회는 10일 김황식 국무총리와 이귀남 법무부장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통해 검찰의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 로비 의혹 수사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를 가지고 국회의원 압수수색 사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한나라당 여상규 의원은 “개인 실명 후원계좌에 송금됐을 때 국회의원들은 대가성이 있는지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고, 이 때문에 소액 후원금은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돼야 옳다”며 “검찰은 국민의 참정권과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에 대하여 지나치게 제약했고, 음성적 자금을 막자는 정치자급법의 취지를 모르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수사 대상에 포함된 최규식 민주당 의원은 김황식 국무총리와 이귀남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긴급 현안 질의에서 “청원경찰법의 개정은 청원경찰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지, 불합리한 특혜나 편법적 배려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검찰이 청원경찰들의 후원금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것도 소액이어서 대부분 사전에 알지도 못했는데 이를 대가성이 있는 것처럼 몰아간다면, 입법권은 침해되고 국회의 존립근거마저 흔들리게 되는 것”이라며 “만약 청목회 건에 대해 불법이라 규정한다면 힘 센 자만 살고, 약한 자는 다 죽어야 하는 세상을 만드는 짓”이라고 지적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의 “국회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이 별건수사를 위한 사전작업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 장관은 “가급적 별건수사는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귀남 법무장관은 국회의원 후원금에 대한 불법과 합법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는 있다”며 “중앙선관위 소관법률이긴 하지만 법무부에서도 개선여부를 검토하고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c&-한화-태광그룹 비자금 의혹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하고 청목회 사건 역시 빨리 마쳐야 할 것이란 의원들의 당부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울산 = 김영주 기자 sort@brea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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