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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그간 검찰입장을 옹호했던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궁지에 몰리면서 ‘영장’에 대한 검찰-법원의 서로 다른 ‘해석-적용’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이 장관은 그간 검찰의 ‘복사본 영장’ 사용과 관련, “관행적으로 해 오던 일이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며 검찰입장을 적극 옹호해왔다.
검찰은 청목회 로비 추정자금 4억 행방을 조사하기 위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영장을 발부받은 후 이를 51부로 복사했고, 그중 11장으로 국회의원 사무실을 뒤진 것으로 귀결된다. 또 해당 4억은 현재 청목회 명의의 통장에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청목회 수사중단을 촉구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무부장관이란 사람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관례니 괜찮다’고 하고 있다”며 그간 검사도 등본을 발부할 수 있다고 주장해온 이 법무장관을 질타했다. 이어 “더욱이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청구하면서 이유를 청목회에서 갖고 있던 5억에 대한 행방을 보겠다고 했는데 청목회 통장에 5억이 들어가 있었다”며 검찰을 비난했다.
이춘석 대변인도 긴급브리핑을 통해 “결국 검찰은 청목회 간부 기소를 위해 보강증거를 찾는다는 명분으로 국회의원 사무소를 유린한 것이다. 그것도 4억 행방을 찾기 위해서였다니 기가 막힌 일이다”며 “청목회 통장 안에 (4억)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 국회의원 사무소를 뒤진 이유가, 것도 복사물 ‘짝퉁 영장’을 들고 뒤진 이유가 뭐냐”고 목청을 돋웠다.
또 “검찰은 순차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면 복사본 영장과 영장목적이 탄로나 문제가 될 거란 걸 알고 전광석화같이 불법을 저질렀다. 그만큼 국면전환이 다급했던 것”이라며 “검찰은 합법적 후원금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의도적으로 명예를 훼손한 국회와 그 의원에게 사죄해야 한다. 배후와 윗선이 살아있는 한 국민들은 절대 잊지도 않고 용서하지 않는다. 검찰의 국면전환 시도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이며 수사중단을 촉구했다.
‘짝퉁영장’ 논란이 점차 확산됨에 따라 현재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검찰의 국회(여야정치권)를 타깃으로 한 ‘청목회’ 수사가 난항에 부딪힌 형국이다. 또 ‘적법성’ 도마에 올랐다. 때문에 정치권을 겨냥한 검찰의 사정칼날 역시 ‘벽’에 부딪힌 채 무뎌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 양태여서 향후 검찰의 대응 및 수사향배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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