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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재부무 김정일 불법 통치자금 꼬삐죄기

'북 노동당 39호실' 소유 조선 대성은행-대성무역총회 제재

안태석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0/11/19 [09:51]
미 재무부는 18일 북한 '노동당 39호실'이 소유하고 있거나 통제하고 있는 북한의 조선대성은행과 조선대성무역총회사 등 2곳을 재 대상 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발표하고 이들 금융기관의 주소와 사용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자세히 공개했다. 제재대상에 추가된 조선대성은행은 김정일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의 자금관리처인 '노동당 39호실'이 소유하고 있는 대외결제은행이다. 대성무역총회사는 39호실의 불법거래에 이용된 위장회사다.
 
미 재무부는 "조선대성은행은 북한의 불법적 금융프로젝트에 개입됐으며, 조선대성무역총회사는 39호실을 대신해 대외거래를 하는데 이용됐다"고 밝혔다. 노동당 39호실은 불법적 경제활동 관여와 비자금 관리, 지도부를 위한 수익 창출 등을 통해 북한 지도부에 핵심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비밀 기관이라고 전했다.
 
노동당 39호실과 인민무력부 정찰총국은 당.군의 핵심기구로 슈퍼노트(100달러 위폐) 제작, 담배위조, 아편재배, 마약거래 등 불법 활동의 산실 역할을 하며 북한 통치자금의 관리처로 지목된 곳이다. 제재대상에 포함될 경우 미국의 사법권이 미치는 범위 내의 자산은 모두 동결되며, 이들 기관과 미국인과의 거래도 금지된다.  스튜어트 레비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재무부는 북한의 확산 및 다른 불법적 활동에 개입된 금융네트워크 기관을 추적하고 활동을 막기 위해 계속 권한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경수로 건설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이 공개되고, '핵 실험'을 실시했던 풍계리 등에서 의심스러운 활동이 포착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말 발표된 미국의 새 대북행정명령에 따른 후속 조치"다. 오바마 정부는 북한 제재문제와 관련,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등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그 결과에 따라 2∼3주 내에 추가로 제재 대상이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고 미국 언론들은 보고 있다.
 
앞서 미국은 8월말 북한 제재를 위한 새로운 행정명령 13551호를 발표하면서 북한 노동당 39호실과 정찰총국, 청송연합 및 김영철 정찰총국장 등 기관 3곳과 개인 1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yankeetime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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