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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법'위반 최인기 의원 등 5명 무죄

최 의원, ′사필귀정′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 존중하고 환영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10/11/20 [22:43]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됐던 민주당 최인기<사진> 의원(전남 나주 화순)등 관련자 5명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9일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시절인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전남도의원 비례대표들로부터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최인기 의원이 2006년 민주당 전남도의원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하여, 당비납부를 권유하거나 공천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당비납부 사실도 모른 점, 특별당비 수수자가 민주당 중앙당인 점′ 을 이유로 최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최 의원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는 법원이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 공정한 판단을 내렸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이번 일로 지역주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나주. 화순 지역주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 더욱 겸허한 자세로 주민을 받들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화갑 평화민주당 대표 및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박부덕,양승일 전. 전남도의원도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2006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인 최 의원 공천헌금 명목으로 전남도의회 비례 대표인 박씨 등으로부터 각각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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