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4일 멤버십 회원권 가입 혜택을 미끼로 수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36)씨를 구속하고 조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와 관리책인 조씨는 지난 2005년 5월 서울 영등포에 텔레마케터 사무실을 차린 뒤 올해 1월까지 불특정 번호로 전화를 걸어 500여명의 주유할인 멤버십 회원을 모집, 회원 각자의 신용카드로 회원가입비 150만원 가량을 결제해 총 카드 대금 7억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평소 텔레마케팅을 이용해 고객 모집 일을 해 왔던 이들은 전문 텔레마케터를 고용한 후 상담 매뉴얼까지 만들어 사전 교육을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아낸 카드정보와 승인내역을 전표 위조책에게 넘겨 카드전표를 위조한 다음 그 전표를 카드사에 제출해 카드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범행에 이용된 9개의 신용카드사 중 s카드사는 위조전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책임을 지고 피해 금액의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배상했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카드전표 위조책의 행방을 쫓는 한편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위조전표를 제때 확인하지 않고 결제대금을 지급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할인서비스나 이벤트 당첨 등의 전화를 받더라도 개인정보나 신용 카드정보 등을 함부로 알려주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호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