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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문흥수 기자] 세종시의 법적 지위와 관할구역, 사무범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특별법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원안 수정안 논란에 이은 지난 6월 29일 세종시 수정안 부결, 8월 20일 정부기관이전변경고시를 거치는 등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세종시의 공식 명칭을 정부 직할의 `세종특별자치시'로 정했다. 또 관할구역 내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않도록 했다.
이로써 세종시 공식 출범은 2012년 7월1일이며 2012년 4월에 있을 총선에서 시장 및 교육감을 선출할 예정이다.
특히 핵심쟁점사항이었던 세종시의 관할구역은 충남 연기군 전체와 충남 공주시 의당면.반포면.장기면, 충북 청원군 부용면 등으로 정해졌다.
사무범위의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업무 수행이 곤란할 경우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관련, 공주·연기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심대평 국민중심연합 대표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과 함께 세종시를 완성하는 두개의 수레바퀴"라며 "여야 합의하에 세종시가 국가백년대계로서의 반석이 마련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이어 심 대표는 "세종시 설치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통과된 배경에는 연기군민과 공주시민을 비롯한 충청인의 피눈물이 뒷받침된 결과"라며 "국민들의 박수 속에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 국회통과를 계기로 그동안 세종시 설치 지연에 따른 주민피해 대책마련은 물론 세종시의 차질 없는 건설과 2012년 7월 1일 온 국민의 축하 속에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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